- 우대수수료 결정주체 당국에서 민간사업자로 변경 가능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 규제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다.
27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업계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위헌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여전법 개정안은 우대수수료 결정 주체가 당국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는 등 일부 수정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빼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권고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됐던 18조 3항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정하는 방식으로의 수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 (수정안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될 경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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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