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개시 결정 7개월만에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 신용등급 회복 기대...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사업확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동양건설산업(대표이사 이주원)이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로 회사 정상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채무상환의 동결은 물론,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회생담보권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의 58%를 1차년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 42%는 출자전환한다.
회사채권 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대주주는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로 주식 감자를 진행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재병합된다.
동양건설산업 한 관계자는 “기업회생계획안 인가는 신용등급 회복으로 이어져 경영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회생 계획안을 착실히 수행해 올 상반기 내 조기졸업을 달성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36위인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10년까지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록하며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전체 매출 중 토목과 도로 등 공공부문 비중이 약 60%, 주택부문이 약 40%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사업,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강남의 극빈촌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발목이 잡혔다. PF론 1085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50억원 등 대출금 총 2135억원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삼부토건(대표이사 조남욱)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등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삼부토건 회장과 동양건설 임원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주식을 미리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한바탕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현재 51개 모든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공사 중이다”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건전성을 높여 매출 확대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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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