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양건설이 지난 18일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의결을 거쳐 인가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36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4월 헌인마을PF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7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1년 기간의 회생절차를 7개월로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아울러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년 거치 후 9년 간 현금변제하며 42%는 출자전환한다.
감자도 단행해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감자를 실시하며 출자전환 주식은 재합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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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