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실질 경영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격 폐지된다.
또 다수 공동대표자의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 1/n 분담을 통한 부담 경감으로 공동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즉 공동대표자와 사업장과 주책을 소유한 배우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친족 등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법인의 경우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의무를 갖게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규대출과 보증에 대해선 오는 5월 전면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우려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권과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인은 은행권 52만명, 신보와 기보 28만명 등 총 80여만명에 이른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방안도 내놨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채무감면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
채무감면의 경우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선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펀드가 공동 지원해 매출액 등 외형지표 보다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과 보증을 받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에도 5년내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행정지도와 규정개정 등을 통해 오는 5월까지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나성린 의원, 김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선 김석동 위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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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