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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기사입력 : 2011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12월28일 14:25

[뉴스핌=김연순 기자]  보험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또 대출관련 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수신 관행 개선 관련 보험권 세부추진방안을 시행한다"며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상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국민주택기금대출 등으로 현재 보험권에서 취급하지 않음)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저신용도로 인해 연대보증 폐지시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대출에 대해선 연대보증 대상을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대표이사,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대출이자 외에 대출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과 같이 특별한 용역의 제공 없이 부과되는 대출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는 폐지된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개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대출계약의 수수료는 부과시 대출계약서 등에 부과조건, 부과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일부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대출상환시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체감돼 적용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만기별로 일할계산(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부과기간 잔여일수/중도상환수수료부과기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계약자의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연체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내역, 상환예정금액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계약 체결시(만기연장, 대환대출 등 포함) 자금조달비용, 고객의 신용도,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의 주요항목 등 대출금리의 주요한 결정요인에 대해 고객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에는 금리, 금리변동주기, 금리변동사유 등 세부계약조건 및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 등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번 여신관행 개선사항은 시행 이후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대출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정신동 건전경영팀장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별로 제도개선·전산개발 등 관련 업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추진일정이 완료된 이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보험회사별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보험권 대출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신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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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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