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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금융정책]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기사입력 : 2011년12월30일 08:48

최종수정 : 2011년12월30일 08:53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우고 공동 창업자의 경우엔 보증 한도를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기술탕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금융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규로를 내년에는 21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 지원 한도도 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큰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도 3년간 5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해 1만 여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해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경우 채무 감면폭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을 개시한 경우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자로 등록된 '관련인 정보'를 삭제하고, 2년 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도 삭제된다.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지원을 추진해 내년엔 정책금융공사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기업은행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정책금융공사의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엔 1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신설하고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술강소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추가적으로 경기부진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106조4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층의 벤처창업과 녹색산업 등 첨단기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추세"라며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붐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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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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