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계약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사용되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폭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거래형태와 기간, 대금지급수단, 반품조건 등 서면계약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도록 명시하고, 매장설비비용의 보상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 법률로 금지된 행위도 추가로 반영됐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대상은 63개 대형유통업체로서 백화점(20), 대형마트(11), SSM(8), TV홈쇼핑(5), 편의점(6), 기타(13)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계약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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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