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27일 금융위의 발표 직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며 "매각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써 사문화됐다"며 "(금융당국의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법과 원칙도, 사법부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국민의 목소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과 특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며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하나금융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상태로 9년간 외환은행을 불법 점유해 왔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계약한 모든 사항은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향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다각적인 투쟁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MB정권은 국민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강제매각처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론스타의 국부유출를 방조하고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강제매각하려는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은행 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의뢰를 해보면 많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에서 금감위에 오늘 회의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여부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매각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마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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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