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등 제반사정 종합 고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 결과과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등을 보고받았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론사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도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행정처분은 이번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본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2010년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펀드Ⅳ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문제 및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론스타펀드에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은 은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의 재량행위로서 명령 여부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며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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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