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들간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편입 승인요건은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를 알려왔다.
금감원 역시 이날 하나금융지주의 승인신청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냈다.
금감원 심사결과에 따르면,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가지 조건에 부합했다는 결론이다. 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은 동행의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역시 지난해 9월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연결 BIS자기자본비율과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3.05%와 13.98%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금조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 매입을 위해 일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으나, 동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외환은행의 13개 자회사도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함께 지배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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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