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이나 세 채가 안되더라도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일 경우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지난 11일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상향해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세 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 채가 안되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 혹은 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릴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화 위험이 큰 만기일시상환 혹은 거치식상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주택 세채 이상의 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 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한편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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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