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3일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경제단체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계와 SK그룹 경영진 은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에서는 우선 지난 12월 29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수감된 최재원 부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사법처리 될 경우 SK그룹은 물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경련 등 주요 경제5단체들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고발로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년 5월 대법 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다른 재계 인사들과 함께 8.15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심리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하였는데, 이는 조기에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고자 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비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만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나마 있던 범죄도 없앨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재계의 주장에 흔들림 없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명정대하게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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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