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감독규정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보험사와 직원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5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보험사 색출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는 사고조사와 보험정보 유출 보험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물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당시 종신보험 2개와 손해보험 5개 등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사 직원은 고객의 보험가입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감독규정 위반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화물기가 추락한 직후 숨진 기장이 7개 보험사에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10여개에 가입한 사실이 흘러나왔고, 일부 보험사 관계자들은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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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