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 예고
- 주식 강제매각 명령 영향 없어, 인수 승인 심사 진행
- 금융당국, 공정위에 합병시 공정경쟁 영향 여부 의뢰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를 사실상 산업자본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 유력해지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이 곧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여부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 자료를 통해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론스타펀드Ⅳ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의 자산합계는 2조 8000억원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 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론스타펀드VI의 해외 계열사 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은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론스타펀드Ⅳ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금융회사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요건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투자자의 비금융자산 규모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입법해 제도 도입취지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대주주의 해외 계열사 범위를 법문의 내용대로 해석할 경우 국제적인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돼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
금융위는 이미 양 회사의 합병에 따른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했으며, 심사가 끝나면 편입 승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승인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론스타와 지난 12월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의 효력이 내년 2월29일까지로 더 미뤄질 경우 재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외한은행 인수 후 시너지 전략을 곧 실행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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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