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내 규정은 금산 분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국계인 론스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외국계 금융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된다는 논리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프장 운영업체 등을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비금융 자산총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들 회사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PGM의 비금융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론스타 계열사 36곳 중 22곳이 금융회사, 1곳은 개인회사이며 나머지 13개는 최초 인수당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해도 외환은행 지분의 4% 초과분을 조건 없이 처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처분을 명령하더라도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미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매각을 명령한 만큼 산업자본 해당시 매각해야 하는 4% 와의 차액인 6%에만 추가로 매각명령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위는 조만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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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