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의 론스타 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 역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의 우제창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주식 취득승인을 신청한 3개사의 '대차대조표'를 제출받아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금감원의 부실심사 의혹을 은폐하려는 '부실'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 3개사의 '대차대조표'중 현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의 대차대조표는 2003년 9월 2일 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금감원에 제출한 LSF-KEB Holdings, SCA의 대차대조표, 자료:우제창 의원실> |
우 위원은 "LSF-KEB Holdings, SCA의 '대차대조표'가 정확하다면 론스타는 증자가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증자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정식 대차대조표가 아닌 일종의 '자본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정식 대차대조표가 아닌 '자본조달계획서'로 필수 심사자료인 대차대조표를 갈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했음을 금감원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문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은 인수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서 계열사 2곳만의 자료를 제출하고, 21곳의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으며, 이는 당국이 중대오류를 넘어 직무유기이자 범죄집단과 공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당시 주식취득 승인 신청인(3개사 : ①Lone Star Partners IV,LP ②Lone Star Fund IV(U.S..),LP, ③LSF_KEB Holdongs, SCA)의 대차대조표를 론스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확인서' 및 신청서 내용 중 '동일인의 자산 및 자본 내역'을 토대로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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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