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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금감원 "PGM 포함 여부 고심"

기사입력 : 2011년12월15일 18:05

최종수정 : 2011년12월15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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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홀딩스'에 대한 특수관계인 포함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PGM홀딩스가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은 맞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PGM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은행법의 법문상 규정내용과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대주주 본인(론스타펀드Ⅳ),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회사(수직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및 국내 소재 계열사를 대상으로 확인해왔다. 기본적으로 론스타가 제출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자료 및 회계법인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했다.

김영대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이 외국법인의 해외 계열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PGM홀딩스 등 해외계열사를 조사해왔다. 론스타는 PGM이 금융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PGM의 자회사에 대해선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대 부원장보는 "PGM 등 그간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PGM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에 이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김 부원장보는 "해외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잡(two job)을 영위하는 은행과 글로벌 은행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법 규정내용과 비금융주력자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떄문에 법률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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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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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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