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피해환급금 11억원 1차 지급
[뉴스핌=김연순 기자]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체한도 조정,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등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금융당국은 첫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11억원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22일 정부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한 뒤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을 분석, 사례 유형별로 맞춤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투망식' 예방대책은 정상적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유형은 ▲ 피해자 본인의 직접 입금·이체 여부 ▲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은행·카드·대부업 등) ▲ 사기에 이용된 계좌 소유주(대포통장 혹은 사기범 본인 계좌) ▲ 사기 이용 통신수단 ▲ 사기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에 따라 TF는 ▲공인인증서 비(非)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 이체한도 조정 ▲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 ▲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대면확인을 의무화하든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느 PC에서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 개인의 이체한도도 개인별로 3000만원이나 돼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오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명당 평균 220만원으로 총 피해금액 28억800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은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사기계좌에 대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곧바로 지급정지한 후 계좌에 남은 금액으로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6031명(94억원)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중이며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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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