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실련, 공기업 기관장 임명 낙하산 인사 '여전'

기사입력 : 2011년12월08일 10:33

최종수정 : 2011년12월08일 10:33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준 없는 연임결정 등 불투명한 후보 임명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후보 추천 과정과 구체적이지 못한 심사기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여전히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8일 2009~2011년 기관장 교체를 완료한 공기업과 연임된 공기업 27개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 임명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한 후 후보자를 복수 선정해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토록 돼 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기관장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서류심사도 하기 전에 최종후보자 추천 수는 3-5배수로 결정하는 등 기관의 임추위와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추천할 최종 후보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의 기관장 추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이미 결정된 후보자 추천수를 고려하면 최종 심사 후에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이 그대로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임원추천과 관련된 인사사항을 다루는 인사소위원회가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 회의에 올라가 그대로 통과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임원추천위도 외부위원은 최소화하고 명단마저 비공개하면서 비공개회의에 회의록 기록마저 부실해 기관장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기관장을 교체한 15개 공기업들의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후보를 선별해 내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임명자들의 약력을 조사한 결과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갖추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인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관장 연임결정도 2008년 A등급, 2009년 S등급, 2010년 A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기관장이 교체됐지만 각각 C, D, C등급을 받은 부산항만공사는 기관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항만공사의 노기태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한 인사다.

경실련은 결국 공기업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임명권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장들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가 임명자 추천을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법적 취지와 의미는 상실하면서 절차상으로만 복잡하고 정당하게 보일뿐 내면은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로 기관장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와 같은 특혜논란은 논란으로 잠식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져 임명과정과 법적절차부터 다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