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포) 당 11mg에서 최대 150mg 검출, 1개 제품에서는 1정 당 2mg의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mg, 센노사이드B 7mg이 각각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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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