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조달청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공입찰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수주 중단이라는 극약 제재에 나섰지만 건설사 대부분이 소송에 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고 있다.
조달청은 69개 건설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해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오는 13일부터 3개월부터 9개월까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대형건설사 대림산업 등을 비롯해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행정소송은 조달청 당국의 관급공사 수주 금지 처분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사들이 애용하는 수법이다. 오는 13일부터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무죄추정 의 원칙에 따라 판결 때까지 관급공사 수주 중단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업체들은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입찰참여에 제재를 받지 않게된다.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사들의 경우 3개월 이상 공공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악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벽산건설, 삼호 등 자본시장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의 경우 3개월 간의 입찰 참여 제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조달청의 제재조취를 가처분 신청으로 회피하려는 대응 방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상황이다. 조달청 뿐 아니라 도로공사 등 허위서류 제출로 적발된 업체는 총 9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중복 적발된 업체가 상당수다.
아울러, 업계는 세금 계산서 혹은 공사 입찰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근성 조달청 시설총괄과 사무관 “이번에는 적발된 업체들은 5년 동안에 걸쳐 이뤄진 일을 적발한 것으로 그동안 무더기로 적발한 선례가 없었다”며 ”건설사 쪽에서는 당연히 법정 소송을 걸겠지만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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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