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오롱건설을 비롯해 태영건설, 한신공영, 삼호, 벽산건설, 삼부토건 등 건설사 6곳이 오는 13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1일 조달청은 이들 건설사들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해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통과를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주)삼호는 자격제한 3개월을 통보받았으며, 태영건설, 코오롱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등 5개사는 6개월간 입찰참여가 중단된다.
이번 거래중단 규모는 코오롱건설이 3130억원(지난해 매출액의 27.87%), 태영건설 5587억원(40.9%), 한신공영 4465억원(43.8%), 삼호 602억원(13.37%), 벽산건설 1984억원(14.7%), 삼부토건 2442억원(29.16%) 등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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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