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남·55세)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모씨는 A비뇨기과를 차려 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토 올해 10월까지 병원엣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조제했다.
또한 윤 모씨는 임의 조제한 61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윤 모씨는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사용 재료(전문의약품 3종) -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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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