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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금융분야 이미 개방.. 큰 영향 없다

기사입력 : 2011년11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11년11월23일 15:42

보험산업 경쟁 심화…금융사 해외진출 유리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금융분야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한미FTA 협정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대부분 완료했으며, 유예기간이 남은 사안만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시장 관련해서는 보험상품 취급, 보험중개업 등의 국경간 거래 개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완료됐다. 보험사 인허가 기간이 과거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됐다.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농협공제 등 4대 공제 및 우체국 보험관련 법령도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금융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위탁 허용을 위한 제도개편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 심층분석 등을 통해 금융정보 처리 범위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이 개방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도입 및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등 추가적인 개방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금융서비스도 현행법대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별상품별로 심사하는 허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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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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