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 이물질 발견 시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라고 당부한다.
또한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고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은 잘 밀봉해,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와 함께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구입 시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 적극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물 신고방법 및 조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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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