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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과 애플 반독점법 위반 조사...특허 소송 관련

기사입력 : 2011년11월05일 07:37

최종수정 : 2011년11월05일 18:56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 소송과 관련, 양사를 상대로 EU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유럽시간) 성명을 통해 "유럽위원회는 애플과 삼성에 무선통신 사업 분야의 '표준-필수 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세계 10개국에서 20여건의 소송에 상호 휘말려 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정보 요청은 소송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 과정에 따르는 기본적 절차"라며 "현 단계에서 달리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U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삼성은 '무선 표준 관련 특허(wireless standards-related patents)'에 있어 "항상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특허 조건을 준수했다"면서 "우리는 위원회의 정보 요청을 접수했으며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과 애플에 대한 조사와 관련, EU 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애플보다는 삼성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만 표준-필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애플은 EU 위원회로부터 증인 자격으로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하기 전 삼성의 특허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EU 여러 나라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법원은 지난달 3G 특허는 FRAND조항에 따라 개방되는 필수 표준의 일부(part of essential standards)라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뮐러는 삼성의 이 같은 전략은 EU 규제당국의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자사의 3G 특허로 만든 애플의 제품을 판매 금지시킨다는 너무 과도한 전략을 구사했다"면서 "이 같은 전략이 반독점 조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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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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