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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남 대신證 사장 "재판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기사입력 : 2011년11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11년11월04일 18:44

-검찰 성토장 된 결심공판 현장

[뉴스핌=이연춘 기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대신증권의 대표이사로써 지금까지 준법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 또한 결제를 하기 전에 준법 감시를 통해서 법규 검토를 했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시스템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은 4일 결심 공판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며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신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사가 다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공판이 시작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재판정은 피고인인 노 사장외 변호인단, 대신증권 임직원 60여명으로 발 디딜틈 없이 빼곡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노 사장에게 "고객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수익에 눈이 멀어 일부 스캘퍼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12개 증권사에 대한 재판은 이미 7월에 시작됐지만 대신증권의 결심 공판까지 진행 속도가 빨라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첫번째 결심 공판이란 점에서 나머지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측은 "대신증권이 자본시장법 17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당한 수단'을 제공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본질을 지닌 증권사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고객들을 공평하게 대함을 물론 특정인의 주문을 먼저 넣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증권 매매에 있어 시간우선규정을 적용해 증권사는 고객의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에 주문을 접수해야 하지만 내부시스템을 활용해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이 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증권사 사이에서도 이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검찰측은 피력했다.

검찰측은 40여분 동안 대신증권이 특정 스캘퍼에게 내부 전산망 이용을 허용하고 시세정보를 우선제공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치하는 반면 수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에 질세라 검찰이 ELW거래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이 사건이 기소됐다며 조목조목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다.

변호인측은 "수차례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한 검증과정에서 스캘퍼에게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됐다는 인과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검찰이 실제 금융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 기소의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기회 상실의 위험도 실제 사실과 다르며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중복되는 거래는 전체 ELW거래에 0.008%로 1만 건에 1건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특히 앞서 진행된 HMC투자증권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대신증권보다도 더 적은 0.006%로 확인되어 일반투자자의 기회 상실위험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LP가 제한된 호가를 빠른 거래속도를 확보한 스캘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시간에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 그런 만큼 이 사건 피고인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측은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은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는지에 중점을 둬야 하며 앞서 말했듯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 같은 기소는 증권업계 시간을 수십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 시간우선의 법칙은 아무런 법령 상으로도 규제되어있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이나,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대신증권의 공판이 마무리되는 오는 28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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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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