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인수의지 결연,,문제는 가격
- 올해 안에 인수 마무리 원해, 가격 낮추기에 집착 피할 듯
- 정치적 반대 기류 누그러져, 법률에 따른다면 ‘인수 성공’ 확신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로막은 법적인 가로막이 걷어졌다.
6일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조경란)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판가름할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 위원들과 논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하나금융은 장외시장에서 론스타와 일대일로 지분을 인수하길 바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외환은행 주가 폭락에 따른 인수 가격 재협상은 인수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에 대한 유죄는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허위감자설을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대표이사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함께 기소토록 한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이 양벌규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의해 각하됐다.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론스타가 1주일 내 상고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외환은행의 운명은 완전히 금융위원회의 손에 넘겨졌다.
금융위는 재판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침을 밝혀왔다. 이르면 19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지분 매각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
관심은 금융위가 매각 명령을 하되 ‘징벌적’이라는 조건을 달지 여부다. 이 경우 장내 시장에서 공개 매각될 가능성이 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관련 법에 매각 조건을 명시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가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인수 반대를 주도했던 국회의원인 우제창(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등의 기류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고 하나금융은 강제매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은 “론스타를 비싸더라도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고용승계를 해줄 거냐”며 인수 이후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당국입장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외환은행 주가 폭락에 따른 인수가격 재협상 문제가 남아있지만 인수 불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당 1만3390원에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기존 인수가격 1만4520원에서 한차례 낮췄다. 최근 유럽지역 국가채무 위기로 외환은행 주가는 6일 현재 7000원대에 주저앉았다. 김승유 회장은 “시장 상황이 변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격 재협상 가능성을 비췄다.
하나금융 내부 분위기는 가격을 깎는 것으로 론스타와 충돌을 빚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하나금융 한 임원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수십년 경영해서 이익을 남길 건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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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