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일본 골프장' 은폐 의혹…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 "2003년 인수 당시 산업자본 가능성 높아"
- "시장 공개매각 통해 징벌적 제재 바람직"
[뉴스핌=최영수 기자]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이 2005년에 이미 법정한도인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같은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일본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골프장)은 1조 8414억원으로,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 중 당시 남아있던 자산 7608억원(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을 더하면 2조 6022억원에 이른다.
론스타가 2005년 이후로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보유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는 일본 내 골프장 보유회사의 모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와 2003년 당시 동일인(특수관계인)이었음에도 비금융자산 집계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당시의 자산 현황을 고의로 은폐해 왔음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해 은행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4% 이상의 지분은 즉각 의결권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퀘벡 연기금 등과 공동 투자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4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론스타가 2003년 당시 특수관계인 34건을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론스타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은 징벌적 제재조치로서 시장내 공개매각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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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