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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원일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징벌적 공개매각해야"

기사입력 : 2011년09월20일 15:02

최종수정 : 2011년09월20일 15:11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외환카드 주주 손해배상 및 해고자 복직 촉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내달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달 6일 서울고법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53조2항(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 지분 중 4% 초과지분(47%)에 대해 즉각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 안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매각방법으로는 한도초과지분을 ▲4% 미만으로 분산하고 ▲연기금 등 대상을 정해서 ▲현재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분방법도 신고대량매매와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은 제외해야 하며, 기간도 1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방안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되는 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우 의원은 "은행법의 취지와 DM파트너스, KCC 등 국내사례를 감안해 금융위가 대상과 방법, 가격과 시기를 정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론스타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난 8년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면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불법적인 합병에 반대하다가 해고된 외환카드 노동자 8명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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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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