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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가시권

기사입력 : 2011년10월06일 17:12

최종수정 : 2011년10월06일 17:25

론스타 '몽니' 피해야.. '무조건' 매각명령 원해

- 론스타 상고하면 매매 계약 만료시한 11월 넘겨, 재협상 
- 상고 포기해야 -> 대주주 자격 상실 -> 당국 “매각 명령” 빨라져
- 징벌적 매각 명령 여부가 인수 판가름, 하나금융 “무조건” 원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론스타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우선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져 양측이 맺은 매매계약 만료시점인 11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 입장에서 론스타와 협상만 잘한다면 가볍게 해결할 수도 있다. 하나금융은 "큰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의 관문인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을 받아내는 일은 손을 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

◆ 론스타 상고부터 포기해야, 금융위 판단 빨라져

6일 서울고법(부장판사 조경란)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론스타는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3개월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고를 포기하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나올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식 처분명령시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금융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 정리 방식이 정해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매각이라면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장외시장에서 지분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징벌적 매각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장내 시장에서 처분해야 하므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힘들어진다. 금융노조는 이날 “분산 매각 등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위가 이르면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

◆ 금융위 무조건적 처분 명령 내려야 하나금융 웃어

문제는 론스타가 상고했을 때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늘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매매계약 만료시점인 11월을 넘길 수 있다. 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모두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므로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이후의 매각 명령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하나금융은 더욱 사정이 급해진다.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외에 인수자금에 투자한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투자가 집행되지 못한데 따른 수익회수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투자자 이탈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외환은행은 또 고배당의 희생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론스타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집행, 달러로 바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다. 다시 3분기에 대한 중간배당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조속한 매각진행을 위한 협상을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상고를 포기해 당국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거나 상고를 일단 하고 중간에 철회하는 것이다. 결국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바라는 ‘무조건적’ 지분 매각을 금융위가 내리느냐에 대해 얼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 외환은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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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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