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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금융위 '징벌적 공개매각' 여론 확산

기사입력 : 2011년10월06일 17:56

최종수정 : 2011년10월07일 08:16

2조원대 국부유출 우려…하나금융 '론스타 먹튀' 지원 비판

[뉴스핌=최영수 기자]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6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징벌적인 공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조경란)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자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금융위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처분명령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인수시 2조8000억원 '국부유출'

하지만 론스타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금융위가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나금융과의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약 2조 8000억원대의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공개매각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하나금융이 보장해 준 5조2000억 중 약 2조8000억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집단에게 천문학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5조2000억원의 수익을 챙겨주면서, 떳떳하게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다"면서 금융위와 하나금융을 비판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법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덮고자 하는 핑계일 뿐"이라며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모든 실무를 총괄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공개매각을 촉구했다.

◆금융위, KCC에 '블록세일 명령' 전례 있어

금융노조 역시 "강제매각 명령으로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벌(罰)이 아니라 상(賞)"이라면서 징벌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투기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8년만의 공방 끝에 내려진 단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이미 KCC(금강)와 디엠파트너스의 금융관련 법령위반 사례에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블록세일 방식의 처분을 명한 바 있다"면서 징벌적인 공개매각 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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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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