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전되면 태양광발전소도 정전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은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9월15일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발전 및 송전 중단에 따라 25개 발전소에서 93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당시 동북지방에 발생한 정전으로 태양광발전소 역시 가동이 되지 않아 전력사용 및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직류전류를 생산하고, 이를 변환기를 통해 교류전기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변환기 작동을 위해서는 일반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정전으로 인해 변환기가 작동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의원실에서는 일본 정전사태를 참고해 "지난 915정전사태 때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일부 태양광발전소에 문의한 결과 정전으로 인해 외부전력(한전으로부터 배전받음) 공급이 중단되어 변환기가 작동되지 않아 발전을 하더라도 송전을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전 당시 25개의 태양광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930만원으로 집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중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정전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단독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태양광 인버터에 ‘단독운전 방지장치(IsIanding)'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전시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전 발생시 태양광발전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운전에 관한 설비 및 기술 인증 기준이 없는 상태로 정전시 발전을 할 수 없는 ‘쓸데 없는’ 발전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태양광 발전을 비롯하여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중 정전사태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보조 전력임이 드러남. 이들에 대해 자립운전을 가능하도록 설비인증의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