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생보사회공헌기금 사용에 금융 당국 개입 ‘논란’

기사입력 : 2011년09월29일 14:16

최종수정 : 2011년09월30일 08:00

- 보험사 자발적 출연, 지시 권한 없어
- 정책사업 사용으로 변질 가능성
- 금융위는 “사실 아냐”

[뉴스핌=송의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년 동안 1조5000억원의 기금을 내놓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용에 금융당국이 간섭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금융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기금을 받아 사회공헌센터를 운영 중인 생명보험협회가 지난달 말 200억원을 출연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회공헌기금은 2007년 생보사 상장이 허용되면서 상장차익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자 생보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기금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희귀난치병 치료지원, 자살예방, 저출산 해소와 미숙아 치료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고, 생보협회 내에 사회공헌센터를 만들어 올바른 생명보험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편, 각 생보사가 지정한 사회복지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정법인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출연된 기금은 2007년 274억원, 2008년 358억원, 2009년 323억원, 2010년 160억원이며 올해 4월까지 모두 1115억8000만원이다.

논란의 시작은 생보협회가 사회공헌사업에 쓰라고 보험사가 내놓은 기금 중 315억원을 적립해 두고 이를 보험금융교육용 건물 구매를 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이 이에 반대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금융위가 간여해 이 중 200억원을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생보협회가 제출한 몇 가지 방안 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기금 사용처의 타당성을 떠나 보험업계의 자발적 출연기금의 사용을 감독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특히, 이 같은 지시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보험사들의 출연금이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사회복지나 생명보험문화 발전과 관계가 없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도록 한 것도 이런 걱정이 커지게 하는 대목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생보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임원은 “만약 앞으로도 금융 당국이 기금 사용에 간섭하면 사실상 정부가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기금 출연 목적과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많아 당초 취지가 손상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보사들이 매년 감독 당국에 내는 분담금이 있는데, 당국이 사회공헌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결국 분담금을 두 번 내는 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생보협회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보사회공헌기금 사용에 대해선 금융 당국이 간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집행할 곳을 찾던 중 대학생들의 학자금고민을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보협회도 금융 당국의 지시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Reuters/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