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사조해표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해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식품의 고온(약 350~400℃) 조리 또는 가공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된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청 측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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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