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계 빅4 회사가 최소 5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곧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등을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라면시장은 1위 업체인 농심을 필두로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시장의 95%를 점유한 구도다. 공정위는 이들의 시장지배적 환경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담합이 확정되면 그 과정금 규모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라면 업계의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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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