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김치제조·판매 4개사의 포장김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담합 조사 대상이 돼 온 대상F&F, 동원F&B,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판매사는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김치 담합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담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4~5월 및 10월의 포장김치 가격인상시 이들 4개사의 사원들이 가격인상계획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2차례 심의를 개최한 끝에 무혐의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관련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업자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F&F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