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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 컵커피 담합 과징금 128억 부과

기사입력 : 2011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14일 10:09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컵커피 제조사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 3700만원, 53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컵커피 시장은 1997년 매일유업이 기존 캔커피와 차별된 고급 제품으로 출시된 이후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컵커피 시장의 점유율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각각 40.4%, 35.1%를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가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은 각사의 고위임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2005년 당시 컵커피 원료 가격이 급증하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매출감소의 위험을 감안해 쉽게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 당시부터 양사의 팀장급이 만나 가격인상을 논의했지만 진척이 더디자 2007년에는 각사의 상무와 본부장이 직접 나섰다.

구체적 가격 담합이 실시된 것은 이맘 때 부터다. 2007년 1월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두 회사는 2월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에는 팁장급 3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협의를 거치기도 했다.

특히 양사는 가격인상율과 관련,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을 시행했다.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에 4개월 시차를 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공정위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간 담합하여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해 컵커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아직 고지를 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 입장은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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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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