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휴가 전 타결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27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이 47%에 그쳐 지난 22일 합의한 잠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의 휴가 전 임단협 타결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공장 휴가 기간이므로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노사는 22일 ▲기본급 9만원(5.17%)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주식 80주 지급 등을 골자로 최종 합의했다. 기본급이 100만원인 사원의 경우 타결 시 약 160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반영해 사측의 통근 배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측은 최종 합의과정에서 격려금을 종전 제시한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올렸다. 기본급도 5000원 상향 조정했다.
이번 부결로 인해 올해 임단협이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측은 더 이상 추가 제시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측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해고자 복직, 사내 하청 정규직화 등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차 임단협도 이날 18차 교섭에서 타임오프 시행안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교섭 시작 5분만에 결렬, 부결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휴가 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등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