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자 공정대우 위반이다" 날세워
[뉴스핌=이연춘 기자] "해당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지규정도 없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공되어 왔고 감독기관이 인지하고 있던 서비스입니다."
이해미 현대증권 담당 변호사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사가 스스로 위법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유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LW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기소된 12개 증권사와 검찰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 돌입에 앞서 피고인에 대해 간단한 인증 과정을 위해 나란히 법정에 섰다.
ELW증권사 사장단 기소 첫 공판이 열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
최 사장 등 현대증권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한문에 최종 결제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측은 "검찰이 언급하는 부정한 수단의 계획·구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며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는 DMA(직접 전용주문)의 일환으로 이는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것은 ELW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증권사와 스캘퍼간의 부정 행위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최경수 사장은 본건 결제당시 서비스 일환으로만 알고 있었고, 지금도(스캘퍼 부정행위등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삼현 대표 측 변호사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주문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공정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경수 사장과 남삼현 사장 등 피고인들이 DMA서비스는 물론, 가원장체크방식, 시세정보 우선수신 등이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증권은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ELW의 전산 시스템 총관리해 왔는데 지난 2009년 9월부터 스캘퍼에게 현대증권의 내부전산망을 제공토록 지시하고 이들 주문에 대해 정식 주문이 아닌 비정규 주문을 통해 시세정보를 제공했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트레이드증권 역시 현대증권과 유사하게 2010년 5월부터 스캘퍼들이 내부 전산망 이용토록 해 이들의 주문에 대해 정식원장이 아닌 가원장을 체크, 선물시세와 매매 알고리즘을 직접 연결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과 증권업계의 첨예한 법리다툼이 시작된 첫날, 양측은 법정다툼에서의 승리를 각각 자신하고 있다. 이래저래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이번 전무후무한 증권사 CEO무더기 기소사건은 증권업계의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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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