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들도 혐의 전면 부인
[뉴스핌=정지서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증권사 사장단에 대한 재판의 서막이 올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는 검찰과 증권사 사장 및 변호사간의 열띤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현장은 오후 2시 전부터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들로 발딛을 틈 없이 북적거렸다.
유례없는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의 무더기 기소사건인 만큼 이날 법정엔 피고인단을 포함해 70여명의 관계자 및 취재인단이 몰려들어 긴장감 가득한 법정 드라마가 그려졌다.
검찰측은 피고인단이 직접전용주문(DMA)서비스는 물론 가원장체크방식, 시세정보 우선수신 등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은 "현대증권 측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스캘퍼들에게 현대증권의 내부전산망을 제공, 이들 주문에 대해 정식 주문이 아닌 비정규 주문을 통해 시세정보를 제공했다"며 "이트레이드증권 측 역시 지난 2010년 5월부터 현대증권과 유사한 부정거래 행위를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 증권 사장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사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허만 변호사는 "현대증권의 마이다스 전산시스템은 글로벌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문제시 되고 있는 DMS는 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선물 및 옵션시장에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변호사는 이어 "가원장 체크 시스템 역시 ELW 거래에 불필요한 것을 생략, 필수 내용들로만 필터링해 체크한 것일 뿐 모든 고객들에게 가격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했다"며 "그동안 금융당국 역시 증권사들이 DMS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이사로서 차세대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산망 관련 시스템을 이해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으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여한 스캘퍼 4명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변호인단과 상의해 관련 내용에 성실히 답변,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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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