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권사들 대형 로펌 총동원등 방어에 전력
[뉴스핌=이연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ㆍ현직 사장들이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무더기 기소사건인 이번 공판은 결과에 따라 증권산업 신뢰도에 큰 영양을 미칠 것으로 보여 증권업계는 물론 여타 금융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는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이 법정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차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 돌입에 앞서 피고인에 대해 간단한 인증 과정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4일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공판이 열리고 나머지 9개 증권사 재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소된 증권사들은 재판 파장이 회사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해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대표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와 로펌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전용선 제공이 관행이었다는 점과 법인이 아닌 개인(CEO)을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이 최고경영자(CEO)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을 총출동시키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현대증권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과 이트레이드증권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방어에 나선다.
또한 대우ㆍ우리ㆍHMC투자증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삼성증권과 심한금융투자증권은 법무법은 율촌을, 유진투자증권은 태평양을, LIGㆍ한맥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와 계약을 맺고 공판에 대비하고 있다. 신한투자ㆍ대신ㆍKTB투자증권 등도 몇 개 로펌을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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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