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시행사가 SPC(특수목적회사)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발행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를 대출 관련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일이 발생, 결과에 대해 증권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소재 오피스빌딩 '바로세움 3차'의 시행사였던 시선알디아이는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SPC인 더케이의 대표이사, 교보증권 대표이사 및 여신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업무 이해관계 다툼에서 발생, 그 여파가 ABCP 발행 업무 증권사로 불똥이 튄 것으로 증권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시선알디아이측이 교보증권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자본금이 1만원밖에 안 되는 더케이에 1370억원의 거액을 ‘대출’하면서 사용처와 담보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엄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29일 교보증권에 배임혐의에 따른 피고발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교보증권은 지난달 30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시선알디아이가 당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배임 등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일 교보증권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증권사는 ‘대출업무’를 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주장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배임 혐의로 일축했다.
교보증권은 단지 IB금융의 일환으로 더케이의 ABCP 발행 업무를 주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본금이 1만원밖에 안 되는 더케이에 1370억원을 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보증권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SPC의 ABCP발행을 주관할 때는 SPC가 아니라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와 담보의 확실성 등을 검토한다”면서 “두산중공업이 연대보증을 서고 ‘바로세움3차’ 빌딩이 담보로 돼 있다”고 밝혔다.
ABCP 발행 과정에도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와 담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아울러 ABCP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도 “최우량등급인 A1 다음은 A2+를 받은 경우로 이미 1370억원의 ABCP는 시장에서 모두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 소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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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