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소 후 5만8837명...일평균 31명 외상환자 치료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경북권 발생 중증외상 환자 365일 24시간 전담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4월, 경북 문경에 거주하는 K(7)양이 등교 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문경119는 중증외상환자임을 판단, 닥터헬기를 통해 안동병원으로후송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도착 15분 안에 외상 활성화 후 응급처치 및 응급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안와 골절, 코뼈 골절, 다발 열린 상처, 중골 골절 진단결과 ISS(Injury Severity Score, 손상중증도 지수)가 33점에 달하는 중증 외상환자로 진단되고 쇼크에 의한 저혈압과 호흡부전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즉시 수술실로 이동, 뇌출혈, 개두술 및 눈 주위, 코뼈 골절 등의 수술이 진행됐다. 이후 외상전용 중환자실에서 회복 후 외상전용 병동으로 이동해 외과적 처치 등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환자 치료에는 외상신경외과, 외상흉부외과,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피부과 등 10명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의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12번째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병원권역외상센터.[사진=안동병원] 2024.07.15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거점병원인 안동시 소재 안동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개원 6주년을 맞았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의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하나이다. 12번째로 선정돼 지난 2018년 7월 공식 개소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가 Nedis(중앙응급의료전산망)에 등록한 외상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내원한 외상환자 수는 5만8837명으로 일평균 31명에 이른다.
외상환자의 입원율은 31.9%정도이며 손상중증도 지수가 16점 이상인 심각한 중증외상 환자 수는 250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월별 중중환자 발생분포는 10월이 가장 많았고, 6월과 7월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외상센터 이송수단은 119 구급차로 육로이송이 64%가 가장 많았고,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 등 기타 자동차 25%, 사설구급차 등 기타 구급차 9%, 닥터헬기 2%, 의료기관 구급차 0.8%, 공공차량 0.2% 순이었다.
외상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2021년 220분에서 2023년 148분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환자 내원 경로는 사고현장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직접 이송 된 경우가 85%, 인근병원에서 1차 응급치료 후 이송된 사례는 15%를 차지했다.
경북권 거점병원인 안동시 소재 안동병원.[사진=안동병원] 2024.07.15 nulcheon@newspim.com |
안동병원 김효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난 27일 2024년 상반기 경북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경북도민들이 골든타임 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양한 지표로 지역 내 외상교육 및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비와 자부담을 포함 총 200여억원을 투자해 개소한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경북 권역에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를 365일 24시간 전담하고 있다.
외상환자 전용 소생구역과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전용 수술실, 전용 중환자실(20병상), 전용 병동(40병상) 운영된다.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외상환자 내원에 대비하여 외상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100여명의 전담인력과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안동병원 강신홍 이사장은 "안동병원 경북 권역외상센터가 16일로 개소 6주년을 맞는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외상센터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경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 달 동안 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