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여원이 전액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이사,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회장 등은 영업정지 이틀 전인 지난 2월 1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고받자 직원들에게 지시해 VIP고객 36명이 40억 원을 인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000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또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쪼개 돈을 집어넣는 일명 '쪼개기 예금자' 및 이를 저축은행이 조장한 실태를 포착하고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을 금융당국에 제안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기밀을 누설했는지와 정·관계 고위층이 특혜 인출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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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