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비위생 취급기준 위반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11~22일까지 전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에서 식품을 조리·유통·판매하는 3만 524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구) 그린푸드존에서 식품조리·유통 판매하는 분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위생취약 대상을 집중단속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영업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26건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등 총 48건이다.
또한, 그린푸드존에서 유통 판매중인 과자류 등 총 2965건을 수거하여 211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부적합 조치됐으며, 현재 846건은 검사진행 중에 있다.
부적합제품으로는 세균수 기준을 1000배 초과한 캔디류와 산가 기준 0.5를 초과한 과자 등이다.
식약청 측은 “앞으로 그린푸드존에서 식품위생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김밥, 샌드위치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는 미리 조리하여 진열·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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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