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개소를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여기에는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및 GS리테일 등이 포함돼 대기업의 유통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점은 영업정지 7일을 부과 받았다.
식약청은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식약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금번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측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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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