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약 9개월이 지났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간 이면합의나 변칙운영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 노조가 편법을 사측에 강요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제 도입 비율은 86.1%다. 10곳 중 8곳 이상이 타임오프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이런 타임오프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면합의, 변칙 운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별도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노동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의 눈치,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은 이 같은 편법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편법이 정상적인 타임오프제 시행 사업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며 “편법 타임오프제 운영이 확산되면 결국 제대로 된 사업장의 노조도 편법 운용을 요구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사합의 자체보다 타임오프제를 시행할 사업자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2곳이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최근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목 받고 있다.
회사 측이 경영 차질을 우려, 뒤로 전임자의 임금을 적당히 보전해주며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면 사실상 타임오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일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타임오프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찬성 243명, 반대 163명, 무표 1명으로 가결시킨 상황.
현대차 측은 비정상적인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협상을 하겠다고 강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의 근본취지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선진화"라면서 "법개정 근본취지를 확고히 하고, 합법적인 타임오프제 시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사정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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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