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산업계 전반에 타임오프제가 정착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대차 등 일부 사업장이 타임오프제를 놓고 노사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계에서는 타임오프제는 현행법인만큼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과 노동조합은 대부분 타임오프제 도입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제도 시행 첫 주인 지난해 7월 4일 27.4%로 집계된 이후 현재 86.1%까지 상승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 2030곳 중 1747곳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셈이다.
실제 기아차는 타임오프제 도입과 함께 20년만에 무파업 임·단협을 체결했고 쌍용차는 전임자를 7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 한도 외 상근자 임금은 노조 수익사업으로 충당키로 했다.
현대중공업도 전임자를 15명으로 줄이고 상근자 임금은 노조 사업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 LG전자, SK에너지, 현대미포조선, S-Oil 등 대형사업장도 타임오프제에 합의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한 분위기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대부분 금지돼 있다는 점도 노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전임자 급여를 단위노조 조합비 혹은 노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타임오프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들어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4차례 이상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의원 활동범위 등 몇 가지 사안은 이견을 좁혔지만, 유급 전임자 수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현대차는 전체 노동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업장인 만큼 타임오프제 시행안을 놓고 노사가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심지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일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타임오프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찬성 243명, 반대 163명, 무표 1명으로 가결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선진 노사관계 모델이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타임오프는 엄연한 현행법으로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원만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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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