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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타임오프 반발 노조전임자 월급 미지급

기사입력 : 2011년04월25일 17:12

최종수정 : 2011년04월25일 17:16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가 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후, 타임오프에 반발한 노조 전임자에게 4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25일자로 지급되는 월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4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 전임자 24명을 노조가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내린 조치다.

월급을 받지 못한 노조 전임자는 모두 월급제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다.

월급제가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 수는 단협에서 노사가 전임자로 합의한 9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노조 전임자 233명 가운데 90명이 이처럼 현 집행부 소속의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이며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이 적용받는 시급제 대상의 대의원과 교육위원 같은 노조 전임자다.

현대차는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전임자 24명을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4월치뿐 아니라 앞으로 법정전임자를 선정하거나 타임오프가 타결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는 타임오프가 시행된 이달 1일자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낸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24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수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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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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